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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경우 1인당 70만원(최대)~최소50만원 지급 하는 제도 총소득 제외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분 (개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도와주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자격
단독가구_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혼자돈을 버는가구_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둘이버는가구_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다.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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