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도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 상가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VAT신고를 하셔야 되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 같은 경우 주거용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조건 부가세(부부합산 주택수)를 체크하셔야 되고 세무서 등록해야 됩니다.(지자체는 선택)입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 부부합산 주택수를 따지는데 1주 택일 경우 비과세 단 고가주택 월세의 경우 과세입니다. 2주 택일 경우 월세 과세 3주 택일 경우 월세+간주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