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모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 심사 가입 완화 전체 보증료 75% 집주인 나머지 25% 임차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전면 가입 의무화 내용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셔야 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내용의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공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