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말 궁금합니다. Q&A Q 청년 주거 굽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 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도모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