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증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못한 돈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든 부부든 손자든 미래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인 된 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1살 때 2,000만 원 증여, 11살 때 2,000만 원 증여 21살 때 5,000만 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 |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미성년자(자녀) | 2천만원 | 10년 |
성인(자녀) | 5천만원 | 10년 |
배우자(부부) | 6억 | 10년 |
직계비속 | 5천만원 | 10년 |
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및 주식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에게 넘긴 계좌로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지되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까지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꼭 자녀에게 현금 및 주식을 증여할 때는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30% 할증적용 | 누진 공제 금액 |
1억 이하 | 10% | 13% | |
1억~5억 이하 | 20% | 26% | 1,000만원 |
5억~10억 이하 | 30% | 39% | 6,000만원 |
10억~30억 이하 | 40% | 52%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65% | 4억 6,000만원 |
과세 표준은 증여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에 공제/면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의 현금, 주식 증여를 했다면 직계비속 성인 기준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 10년 동안 1억 원 외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30% 할증 적용도 있는데요. 이는 증여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직계비속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대로라면 할머니가 딸에게 증여하고 그 딸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데 이를 생략했다 하여 할증 30%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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