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학 어려운 분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4인 가구 146만 원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1년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22년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선정 가능 기초생활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