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학 어려운 분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4인 가구 146만 원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1년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22년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선정 가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저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어떤 곳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홍보 수급자의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및 최저 보장 수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초생 호라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을 포함하여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지원 기준?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가구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왔는데요 2017년~2020년까지 생계급여의 경우 17만 6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 라포 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거듭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분들에게 한마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빈곤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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