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보수의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다음의 요율 및 한도액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X 상한 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 원이면) 중개 보수는 5억X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X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재개발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 요율로 계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동, 호수 추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