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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고급주택 현금영수증 카드결제가능

잘생긴푸우 2021. 9.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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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보수의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다음의 요율 및 한도액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X 상한 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 원이면)

중개 보수는 5억X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X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

-재개발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 요율로 계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동, 호수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로 계산

동호수 추첨 이후부터는 주택 요율로 계산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6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으 초과할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월 차임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협의하여 결정함.

 

 

 

2. 오피스텔인 경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1.6 공포. 시행)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인 경우 -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상가, 토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과 같음

 

 

4.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 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현금영수증 발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개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지불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의해,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 15일 이내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복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해당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의 소규모 중개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신고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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