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산소를 만들어 해바다 찾아가며 조상님을 모시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대부분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묘지가 다른 사람의 땅에 위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소들이 대부분 농지나 임야에 있어 토지 주인과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토지가 개발되거나 개척되면 묘지를 이 전하는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