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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설치기간 이장허가신청 유의사

잘생긴푸우 2023. 7.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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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산소를 만들어 해바다 찾아가며 조상님을 모시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대부분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묘지가 다른 사람의 땅에 위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소들이 대부분 농지나 임야에 있어 토지 주인과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토지가 개발되거나 개척되면 묘지를 이 전하는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분묘가 있는 토지는 경매에서 유찰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요건

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하였거나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분묘를 철거한다는 별도의 약정 없이 매매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 자유 ㅣ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하였거나 승낙 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까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묘지를 설치한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별도의 약정 없이 토지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분묘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가묘이거나 봉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치기간

2001년 1월 12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 기간이 60년이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료는 땅 가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게약과 마찬 가지로 사용료를 2년 이상 내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는 분묘기지권에 대한소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에 자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분묘여, 부와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게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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