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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절세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기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10억 아파트 사면 취득세는 얼마일까?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10억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걸까요? 취득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때랑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세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세액 1주택, 일시적 2주택 3% 0.3% 3300만원 3% 0.3% 3300만원 2주택 8% (일시적2주택제외) 0.4% 8400만원 3% 0.3% 3300만원 3주택 12% 0.4% 1억2400만원 8% 0.4% 8400만원 법인.4주택 이상 12% 0.4% 1억2400만원 12% 0.4% 1억24,00만원 자난 4월 10억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 신당삼성 아파트(107타입)을 기준 사례로 들어 취득세를 계산..

세금정보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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