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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기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제외), 대구시(일부 지역 제외),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울산시(중구, 남구), 청주시(일부 지역 제외), 천안시(동남구 동지역,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동지역), 공주시(동지역), 전주시(완선 구, 덕진구), 여수(동지역, 소라면), 순천(동지역, 해룡면, 서면), 광양(동지역, 광양읍),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산시(동지역), 창원시 성산구
제외지역은 어디일까요?
-경기도: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 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인천시: 강화, 웅진,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대구시: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일반적인 분들은(저도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거예요
일단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서울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알면 1억을 아낄 수도 있는데 모르면 1억을 손해 볼 수도 있는 게 세금입니다.(똑똑한 절세)
먼저 취득세(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들어갈 경우 세금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무주택자일 경우 (6억 이하 1%, 9억 이상 3% 지방세 교육세 별도) 유주 택일 때 차이가 크게 차이 납납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공시 가격이 6억 이상일 때) 일정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아파트) 같은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3% 3,000만 원 (지방세 교육세 별도)입니다.
그게 2 주택자가 되면 8,000만 원 3 주택자면 1억 2,000만 원 (지방세 교육세 별도) 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 금액이 10억 일 때 조정 대상지 역외라고 한다면 1 주택자 3,000만 원 동일합니다. 2 주택자 3,000만 원(여기서 차이가 생기네요) 3 주택자 8,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미리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할지 생각해보고 1 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우리가 챙겨야 할 세금은 우리가 알아서 챙기는 게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세금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동명의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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