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뭘까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갑 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