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뭘까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갑 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주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대상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여야 함. 그러면서 부모랑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임. 위에서 중요한 건 제출서류인데 1번.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번 분리지급 신청서. 3번. 임차가구 증빙하는 서류. 4번. 사실 확인 증빙. 5번. 최근 3개월 우러 내의 임차료 증빙서류. 6번. 신청자 통장사본.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랑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것 사본도 지참 필수.
1단계 복지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 및 서비스 선택
2단계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하기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하기 (구비서류 필요한 거 첨부해야 됨)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 아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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