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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은 무엇인가요?

누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누구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어떻게?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75만원*최대1년 / 다만,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A 1. 2021년 6월(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 하나요? A. 2020년12월~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2. 2021SUS 6월(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 하나요? A. 2020년 12월~2021년 12월 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할수 있나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하세요 A. 6월 28일 9시부터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www.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증빙서류 지참하여..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일러스트로 잘 꾸며져 있네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는 청년정책, 청년 공간, 청년 상담실, 청년 소식, 청년고용 프로젝트, 소개 등 다양한 메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 메뉴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이나 혜택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청년 구직호라동 지원금도 잘 살펴보고 해당 사항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youngSpc/youngSpcList.do 청년공간 목록 www.youthcenter.go.kr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소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뭘까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갑 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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