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http://rtms.nowon.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nowon.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들어가시면 등록 / 조회 모두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시 보통은 부동산에서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3. 매수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명의 신고시 각각필요) 4. 주민등록등본(초본안됨) 5. 취득세 신고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6. 취득세 상세 명세서(2020.7.10. 이후 계약 분에 대해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