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2 (취득세 납부방법)

잘생긴푸우 2021. 6.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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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http://rtms.nowon.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nowon.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들어가시면 등록 / 조회 모두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시 보통은 부동산에서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3. 매수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명의 신고시 각각필요)

4. 주민등록등본(초본안됨)

5. 취득세 신고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6. 취득세 상세 명세서(2020.7.10. 이후 계약 분에 대해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서 신고하고자 하는경우

7. 소득금액증명원

 

5 취득세 신고서

 

6 취득 상세 명세서

취득세상세명세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경우 20.8.12 이후 취득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가구2주택 / 3주택 그이상......  같은경우 취득세 금액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해당구청 가시기전 최대한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가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이렇게 세무과 직원에게 접수 하시면 고지서를 주는데 고지서 가지고 은행가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 하는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전 가서 물어보고 하는게 편하더라구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계산방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헷갈려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미리하시거나 아니면 가셔서 세무과 직원분에거 물어보고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1 (매도인 에게 받을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3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4 (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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