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가 최근에 다시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기준 공시가 공시 가격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변경! -기존에 문턱효과 발생(6억 - 1%, 6억 1천 - 2%) -이에 6억~9억 구간은 선형으로 변경 금액 기존 변경 비교 6억원 600만원 (1%) 600만원 (1%) 7억원 1,400만원 (2%) 1,169만원 (1,67%) ▼231만원 7.5억원 1,500만원 (2%) 1,500만원 (2%) - 8억원 1,600만원 (2%) 1,864만원 (2.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