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취득세 아끼려면 반듯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변경)

잘생긴푸우 2021. 8.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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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가 최근에 다시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기준 공시가 공시 가격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변경!
-기존에 문턱효과 발생(6억 - 1%, 6억 1천 - 2%)
-이에 6억~9억 구간은 선형으로 변경

금액 기존 변경 비교
6억원 600만원 (1%) 600만원 (1%)  
7억원 1,400만원 (2%) 1,169만원 (1,67%) 231만원
7.5억원 1,500만원 (2%) 1,500만원 (2%) -
8억원 1,600만원 (2%) 1,864만원 (2.33%) 264만원
9억원 1,800만원 (2%) 2,691만원 (2.99%) 891만원
(취득가 6억~9억 취득세율(%)=(취득가액*2/3억원-3)*1/100)

7.5억~6억 기준 내려가면 취득세율도 내려가고 7.5억~9억 사이로 올라가면 취득세율도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6억까지는 1% 6억 1천만 원 되더라도 2%가 돼서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이문 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6억~9억 부분을 선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문턱 효과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 드네요.
정리해보자면 6억~9억 부분은 취득세가 좀 바뀌었고 7억 5천 기준 아래면 취득세가 내려가고 7억 5천 기준 위면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 기준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강화
-세대 기준 주택수가 양도세와 다소 다름에 주의

기 존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개인   조정 비조정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단 일시적 2 주택은 1 주택 세율 적용 1~3% / 조정: 조정대상지역/비조정/그 외 지역)

주택을 매수했을 때 1 주택 2 주택 3 주택 4 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1, 2, 3 이 주택이 바로 세대 기준 주택수입니다. 개인 명의의 주택 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 주택수이기 때문에 세대 기준 주택수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나서 집을 사셔야 합니다.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이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서 빼버리면 그 사람의 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랑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청약 또는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하필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이 있다면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보통은 주민등록표로 결정된다고 하네요)

 

 


취득세 줄이는 3가지 방법
1. 세대분리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진다고 했으니깐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아빠1채, 엄마 1채 이렇게 있을 경우 엄마 명의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자식을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세대분리를 하면 안 되고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일 때 가능합니다.)
자녀 세대구성? 혼인, 만 30세이상, 일정 소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1개 이상이지만 3가지 모두 갖추는 게 좋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자녀 혼자 세대 구성일 경우 중위소득기준을 계산해보면 1인 기준 약 73만 원(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세대구성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시적 2 주택
1 주택구입 후 2 주택 구입시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8% 입니다. 하지만 2주택 구입 후 1년 안에 1 주택을 판다면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 생각보다 많이 낸 취득세 돌려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낸 취득세 돌려받는 방법?
기존 주택이 있어서 취득세 납부 시 8% 또는 12% 라고 생각하고 납부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더 많이 낸 것 같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2015년 서울에 빌라 매입
두 번째 주택 2019년 경기도 오피스텔 매입(주거용 전입신고)
세 번째 주택 2021년 6월 이후~ 서울에 소형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3번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집값이 6억이라고 해도 취득세가 7,200만 원 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죠 하지만 다시 두 번째 주택 취득 날짜를 보면 2020.8.12 이전 오피스텔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8.12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하셨다면 이후 주택구입 취득세 납부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의 예제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 납부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취득세율 12%에서 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취득후(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일로 1년 안에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세 번째 주택 취득 시 6억 이하 기준 취득세 1% 600백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신규주택
취득세율
종전주택
처분기한
비조정 비조정 1~3% 3년
비조정 조정 8% 3년
조정 비조정 1~3% 3년
조정 조정 8% 1년



3. 규제지역 계약 도중 변경
1 주택~~~~~2 주택 2번 주택 계약(비조정)~잔금(조정) 원칙으로는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 비조정 일 때는 취득세 중과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1 주택~~~~~2 주택2번 주택 계약(조정)~잔금(비조정) 이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 방문하셔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가셔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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