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다자녀 부부에게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
NPS국민연금이 하는 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특이하게 "크레딧"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군 복무 크레딧 /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크레딧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 확인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대상자?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 한자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후 적용
군 복무 크레딧 제외 대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재직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양자, 친양자,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2인 이상 된 부모
예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첫째 자녀 출생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출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출산 크레딧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월수 | ||||
자녀수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가입기간(월)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부모 간 합의 후 한 사람에게 전부 주거나, 부모 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각각 1/2씩 균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후 적용
'국민연금정책과'는 어떤 곳?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운영 계호기 마련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이란?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드리기 위해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요 출산이나 군 복무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드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출산 외 국민연금 지원제도?
이름은 크레딧이나 지원 성격이 조금 다른 "실업 크레딧"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출산 크레딧이나 군 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드리는 제도였다면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실업 크레딧
이외에 보험료 지원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제도 / 농. 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보충설명
군 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화 복무를 한 사람, 상근에 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 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 행위인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 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상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가입기간 추가산입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 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 복무(법 제18조). 출산(법 제19조), 실업(법제 19조의 2)과 관련한 가입가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 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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