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말 궁금합니다. Q&A
Q 청년 주거 굽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 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도모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함
참고로, 청년 기본법에 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Q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됨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Q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사전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1.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다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님
다만 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청년정책 궁금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경제,금융,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복무자, 다자녀 부부에게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준다고? (0) | 2021.08.07 |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1.08.06 |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1.08.06 |
이노스 LG 패널 75인치 4K UHD TV E7501UHD HDR 벽고정 (0) | 2021.08.04 |
어몽어스 레고 시민 미니 피규어 블록 임포스터 (조립후기) (2) | 202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