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 금액 확인 사이트 (알리미)
2-1 매입대상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2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입대상금액 조회 해당 아파트 공시지가 적은 후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 누르면 채권 매입금액 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 명의 같은 경우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채권 매입금액 이 나왔으면 고객부담금 조회 들어가서 발행금액 입력 후 조회 버튼 누르면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 메모하시면 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3. 전자 수입인지 신청서 / 금액 확인 사이트 (전자 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4. 등기신청 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 / 금액 확인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4가지 서류 영수증은 모두 챙기셔야 됩니다.)
1. 취득세 납부 같은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창구) 납부 또는 카드납부 또는 기타 편한 방법으로 미리 납부하시면 잔금 당일 등기소 가기 전에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등기소 가기 전 주거래 은행 가서 먼저 납부했습니다.)
2. 등기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등기소 안에는 은행(창구)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관할법원 안에 은행이 있다면 아래 3가지(국민주택채권, 전자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한 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납부도 가능하지만 당일 접수를 못할 경우 매입한 채권을 다시 팔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인터넷으로 미리 하시거나 미리 하시는 게 어렵게 생각 드시면 가셔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아래 3가지 서류 공시지가 채권금액 미리 확인을 못하셨어도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 등기 접수하기 전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서류가 맞는지 채권금액 수입인지 금액 기타 등기 접수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확인 못하고 가셨더라도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프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1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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