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셀프등기 1-4 (방법 및 서류)

잘생긴푸우 2021. 6. 29. 16:37
반응형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셀프등기

1 갚지: 신청서 / 매도용 인감 / 매도인 초본 / 매수인 초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 건물대장 / 토지대장

2 을지: 매매계약서 원본 / 정부 수입인지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렇게 서류 모으셨으면 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기 전 등기접수 도와주는 분에게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본인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신청서 작성(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총 2장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혹시 실수해서 틀릴 경우 대비해서 여러 장 도장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분 없이 작성하시다가 틀려서 다시 작성해야 될 경우 여유분이 없으면 매도인을 다시 만나서 도장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까지 도장 찍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같이 갈경우 현장에서 찍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매도인은 안 가시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잔금 시 서류에 도장 꼭 받으세요)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 2 3까지 보셨다면 처음에 준비하는 서류는 모두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 신청서 작성 건축, 토지 대장 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작성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거래가 역: 매입 부동산 총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5. 등기의무자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7. 채권 발행번호: 채권 매입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그곳에 적혀있습니다.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이것도 영수증 납부 후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아래 노란색 등기필증 참고)

부동산 등기필증 보시면 스티커 딱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딱지 뜻에서 보시면 일련번호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숫자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비밀번호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아무거나

비밀번호 공간에 적이시면 됩니다.

13. 위 신청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1번 부동산의 표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위임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정부 24 사이트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3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전자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2 (취득세 납부방법)

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1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