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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잘생긴푸우 2021. 8.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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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2021.8.20 기준


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방역 현장에 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5,281억 원 방역. 백신 보강을 위해 1조 3,297억 원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저소득층 296만 명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지원, 국민상 생지 원금 별도)

2. 기존에 2022년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이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기간 연장 (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적용기간 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대도시 재산기준 총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였던 것이 3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금융재산 범위도 확대하고 있어서 더 많은 범위로 많은 가구에 긴급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년 9월 30일 까지였던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4. 자활근로

5. 노인일자리 확대

6.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

7.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다음으로 방역과 백신 보강에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2.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 대응인력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3.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장비 지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4.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백신 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 등 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하는 건데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296만 명대상 (21년 8월 기준)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존에 등록된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분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이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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