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공동주택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2018년 9.13대책-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인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0% 85% 90% 95% 100%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시세반영률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