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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공동주택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 ||||
2018년 9.13대책-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인상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 |
80% | 85% | 90% | 95% | 100% |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시세반영률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1세대 1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9억 원 에서 1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세로는 16억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종부세 예시 | ||
공시가격 | 기존 | 예상 |
13억원 | 183만원 | 82만원 |
15억원 | 311만원 | 183만원 |
17억원 | 511만원 | 311만원 |
다주택자 6억 원. 부부합산 12억 원 기준은 공동명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세수는 1956억~1297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1 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 원 아래 해당되는 경우 약간의 세금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상황이 될 거 같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취득세 바뀌는 부분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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