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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잘생긴푸우 2023.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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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1.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2.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민간매입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방문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증발급 - 지자체 방문. 발급

홈택스 -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 방문. 발급

 

등록 자격은 임대 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로서 신청은 온라인, 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구분
22.3월 기준
전용면적 세제지원요건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분양의 경우, 취득당ㅇ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 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75%경감 50%경감 매입 건설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 이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하
-다가구주택: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2 이하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공시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임대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기준시가 수도권 7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양도소득세
(국세)
장특공특례
(70% 공제)
건설
(2호 이상)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대지면적 298m2
  건설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신규사업자라면 부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중에서도 별도로 임대료가 들지 않건, 사업 초기비용이 적은 구매대행이나 소규모 쇼핑몰, 부업 등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어려우므로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등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히려 매입비용만 많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전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차이가 있을까?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단순히 부가가치 납부에만 있는 것이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모두 통틀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자신의 수입금액에 맞춰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며 소득 금액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서명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동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4.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등록 내요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정정 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청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의 종류레 변경이 있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인대 차게 약 내용에 변경이 잇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분 승인자의 총괄 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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