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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잘생긴푸우 2023. 7.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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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처음 발행 하시나요?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으로 직전연도 연매출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은행 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로 따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4,400원을 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한 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번호 입력하고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신규바행 사업자 이시라면, 전년도에는 매출 기준액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또는 전년도에 신규로 개설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된 사업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7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거래분부터는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행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그 대신 기존에 사용하였던 종이세금계산서 말고 전자 거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주의사항?

발급 기한일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발생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1) 기한일과 (2)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급기한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마다 발급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날까지 전송이 필요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간 다음 제일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클릭 한 뒤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창이 등장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급자란에 발급받는 자신의 회사 상호와 성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준 뒤 세금계산서 종류에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종류에 맞춰서 일반/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중 한 가지를 선택해 체크

 

작성일은 공급한 날짜로 기재

보통은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구분에서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체크한 뒤 공급받는 자의 파란 칸도 채워 주세요 파란 칸은 나와 거래하는 상대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으로 사업자등록증번호와 거래처의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까지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4. 작성일자

5. 공급가액과 세액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금전적 손실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초보자라면 특히, 전문가의 검토 및 안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구분 발급자
(공급자)
수취자
(공급받는 자)
발급 미발급 2%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 1% 0.5%
종이발급 1% 해당사항없음
전송 지연전송 0.5%
종이전송 0.3%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큰 금전적 손실을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부과되어 거래처와의 믿음이 깨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규 발행 대상이 신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

발급과 전송 기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사업에 큰 손실이 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건별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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