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잘생긴푸우 2021. 9.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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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주택 등록 시 유의할 점

1.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해당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 임대인 주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각종 신고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주택 양도 신고, 허가신청 신고, 임대주택 말소 신고 등

-위반 시 개인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규정

4.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 개인, 법인 모두

5.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율 인상(최대 4.0%까지 인상)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감면
처분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제외

 

구분 2020.8.17 이전등록 2020.8.18 이후등록
적용주택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분양 공동주택(아파트제외)/오피스텔최초분양
면적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가액요건 취득가액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유형 단기/장기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4년/8년 이상임대 10년 이상임대
증액제한 임대료 증액률 5% 범위 이내
등록요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제한 2021.12.31까지

의무임대 기간 중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매각, 증여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 허가를 받아 양도하거나 자진 말소한 경우 추징 배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를 허가받아 임대주택을 양도를 하거나,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말소 신청을 할 경우

 

양도세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추가 과세가 제외였으니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주택사업자 개정

-2020.6.18 이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제외 적용 불가

-건설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주의할 점

아파트 제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임대주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 임대주택 등록 - 소유권 보존등기 - 임대주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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