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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세
부동산 단계별 세금
취 득 | 보 유 | 양 도 |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세 |
종부세 |
취득세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가령, 10억 주택 취득 시 취득세 3천만 원이라면
-단독 3천만 원/공동(2인) 각각 1천5백만 원
-취득 시납부
재산세(위텍스)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은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10억 주택 1년 재산세 184만 원 경우 (공시지가 7억 가정)
-단독 전액/공동(2인) 각각 절반씩
종부세(홈택스)
공동명의 유리 (단, 100%는 아님)
-대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고가주택 2~3채 이거나 다주택자는 반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별 과세이기 때문
-해당 명의 자별 금액 분산-절세효과 발생
공시지가 15억(시세 20억) 가정, 공동-약 126만 원 유리!
-단독 약 248만 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양도세
공동명의 유리
-명의자 별로 금액 분산-절세효과 발생
-이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
-여기에 명의자 별 기본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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