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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잘생긴푸우 2021. 9.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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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세

 

 

부동산 단계별 세금

취  득 보  유 양  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가령, 10억 주택 취득 시 취득세 3천만 원이라면

-단독 3천만 원/공동(2인) 각각 1천5백만 원

-취득 시납부

 

 

재산세(위텍스)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은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10억 주택 1년 재산세 184만 원 경우 (공시지가 7억 가정)

-단독 전액/공동(2인) 각각 절반씩

 

 

종부세(홈택스)

공동명의 유리 (단, 100%는 아님)

-대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고가주택 2~3채 이거나 다주택자는 반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별 과세이기 때문

-해당 명의 자별 금액 분산-절세효과 발생

 

공시지가 15억(시세 20억) 가정, 공동-약 126만 원 유리!

-단독 약 248만 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양도세

공동명의 유리

-명의자 별로 금액 분산-절세효과 발생

-이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

-여기에 명의자 별 기본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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