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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급 신청

잘생긴푸우 2021. 8.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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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 원~2,000만 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 원~1천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고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날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여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 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 2억 원. 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오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받게 됩니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최대 2,000만 원,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의 4배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8시부터 1차 지급 가능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 개 사업체에 4조 8,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버티 목자 금 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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