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금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고 아닐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시기는? 8월 말~9월(추전전) 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기존 결정은 소득하위 80% 였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으로 인해 다시 회의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88%로 올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 소득기준표 (선정기준)
1인가구 (직장 143,900원+지역 136,300원)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직장 191,100원+지역 201,000원 / 혼합 194,300원)
3인 (직장 247,000원+지역 271,400원 / 혼합 252,300원)
4인 (직장 308,300원+지역 342,000원 / 혼합 321,800원)
5인 (직장 380,200원+지역 420,300원 / 혼합 414,300원)
6인 (직장 414,300원+지역 456,400원 / 혼합 44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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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마원 초과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합니다.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 시가 20~22억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가정시)
지역가입자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수 있습니다.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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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온.오프라인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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