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셀프등기 1 갚지: 신청서 / 매도용 인감 / 매도인 초본 / 매수인 초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 건물대장 / 토지대장 2 을지: 매매계약서 원본 / 정부 수입인지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렇게 서류 모으셨으면 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기 전 등기접수 도와주는 분에게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본인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신청서 작성(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총 2장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혹시 실수해서 틀릴 경우 대비해서 여러 장 도장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분 없이 작성하시다가 틀려서 다시 작성해야 될 경우 여유분이 없으면 매도인을 다시 만나서 도장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까지 도장 찍어서 가시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