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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최종 1 주택 규정이란? (예) 저는 2 주택자입니다. 그중 집 한 채를 팔게 되면 1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내면 1세대 1 주택자가 되겠죠? 그 이후에 곧바로 집을 바로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작년까지는 바로 팔아도 비과세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1 주택 규정 적용 주택A 주택B 2주택자였던 사람이 주택B를 팔고 세금을 내면 주택A는 B주택을 판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새로 시작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1월 1일 기준 1 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했던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산정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은 거주요건도 다시 산정 하나요? 세법(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최종 1 주택 규정상 보유기..

세금정보 2021.09.02

1가구 1주택 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쉬운 해석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사고 나서 팔았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는 너 돈 벌었지 그럼 세금 내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 1년 전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후 1년 뒤에 10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의 양..

세금정보 2021.08.18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절세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기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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