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납부 3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필요서류, 취득세납부, 등기소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 공동명의 셀프등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4편으로 나눠서 예전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 한화면에서 끝낼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 구입했을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 계약 후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 등(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 초본 1통(이사 전체 내용 나와야 됨) 3. 매도용 인감증명서(용도: 부동산 매매용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해야 됨) 4. 인감도장(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매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위임장) 위임장은 여러 장 준비하셔서 도장을 여러 개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2. 취득세 신고 (부동산 해당 구청 세 부과에 제출해..

세금정보 2021.08.28

취득세 아끼려면 반듯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변경)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가 최근에 다시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기준 공시가 공시 가격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변경! -기존에 문턱효과 발생(6억 - 1%, 6억 1천 - 2%) -이에 6억~9억 구간은 선형으로 변경 금액 기존 변경 비교 6억원 600만원 (1%) 600만원 (1%) 7억원 1,400만원 (2%) 1,169만원 (1,67%) ▼231만원 7.5억원 1,500만원 (2%) 1,500만원 (2%) - 8억원 1,600만원 (2%) 1,864만원 (2.33%) ▲2..

세금정보 2021.08.19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2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 직접프린트 또는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 하시면 됩니다. http://rtms.nowon.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rtms.nowon.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들어가시면 등록 / 조회 모두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시 보통은 부동산에서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3. 매수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명의 신고시 각각필요) 4. 주민등록등본(초본안됨) 5. 취득세 신고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6. 취득세 상세 명세서(2020.7.10. 이후 계약 분에 대해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

세금정보 2021.06.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