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방법 (필요서류, 취득세납부, 등기소 접수까지)

잘생긴푸우 2021. 8. 28. 11: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 공동명의 셀프등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4편으로 나눠서 예전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 한화면에서 끝낼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 구입했을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 계약 후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 등(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 초본 1통(이사 전체 내용 나와야 됨)

3. 매도용 인감증명서(용도: 부동산 매매용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해야 됨)

4. 인감도장(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매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위임장) 

   위임장은 여러 장 준비하셔서 도장을 여러 개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2. 취득세 신고 (부동산 해당 구청 세 부과에 제출해야 될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직접 프린트 또는 부동산에서 부탁하셔도 됩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링크) 사본(직접 프린트 또는 부동산에서 부탁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등록하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들어가시면 등록 /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3. 매수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공동명의 신고 시 각각 필요)

4. 주민등록등본(초본 안됨)

6. 취득세, 취득세 상세 명세서 (2020.7.10 이후 계약 분에 대해서)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20.8.12 이후 취득세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7. 소득금액 증명원

 

이렇게 서류를 모으셨으면 6. 취득세, 취득세 상세 명세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부 년 월 일 메모해서 구청 가셔서 쓰셔도 됩니다. 해당 구청 세무서에 가셔서 서류를 내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주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가 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전자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작성

(해당 지방법원 등기소 가셔서 접수)

1. 국민주택채권(알리미) 매입대상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2. 주택도시 기금(링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매입대상금액 조회 해당 아파트 공시지가 적은 후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 누르면 채권 매입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명의 같은 경우 나눠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3. 채권 매입 금액이 나왔으면 고객부담금 조회 들어가서 발행금액 입력 후 조회 버튼 누르면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 메모하시면 됩니다.

 

4. 전자 수입인지 (링크)  링크 들어가셔서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5. 등기신청 수수료(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셔서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챙기시고 작성하셨으면 미리 작성 못하셨어도 해당 등기소 가시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금 일찍 가셔서 번호표 뽑고 상담받고 쓰셔도 됩니다.(단 서류는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금액 쓰는 방법은 현장에서 도와주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모르시는 부분은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1. 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5. 등기의무자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7. 채권 발행번호: 채권 매입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그곳에 적혀있습니다.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이것도 영수증 납부 후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11.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부동산 등기필증 보시면 스티커 딱지가 있습니다.)

13. 위 신청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1번 부동산의 표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위임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1 갚지: 신청서/매도용 인감/매도인 초본/ 매수인 초본/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건물대장/토지대장

2 을지: 매매계약서 원본 / 정부 수입인지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렇게 서류 모으셨으면 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 우편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우체국 가셔서 미리 봉투 사 오셔야 되고 본인이 찾으러 가신다면 접수 후 일주일 후에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