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 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최근 부동산 관련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 오늘은 일시적 3 주택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개 씨의 예)
2016년 1월 서울 빌라 구입
2019년 6월 경기도 오피스텔 구입(실거주 중)
2021년 7월 서울에 소형 아파트 구입
2016년 1월 서울 빌라 구입 2021년 7월 매도~8월 말~ 잔금 예정
2019년 6월 경기도 오피스텔 구입(실거주 중) / 세 번째 집 취득한 날이 후~1년 안에 매도해야 됨?
2021년 7월 서울에 소형 아파트 구입 / 1년 안에 전입해야 되고?
아무개 씨는 21년 6월에 서울에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속하지만 사실 3채를 모두 합해야 강북에 84 타입 B급 아파트 하나 살 정도 돈 정도 될 거라 생각 듭니다.
첫 번째 집은 빌라 두 번째 집은 오피스텔 골라도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사는 아무개 씨 서울 강남 아파트값 10억 20억 30억 40억 올라가는 동안 아무개 씨의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오른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는 더 이상 늦으면 서울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먹고 서울에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사고 보니 그제야 세금 걱정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1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빌라를 처분 그리고 1가구 2 주택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안에 세 번째 집 전입신고 그리고1년 안에 두 번째 집 처분하면 비과세라고 인터넷 동영상을 봤었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요?^^
지금 같은 상황일 경우 두 번째 오피스텔 2년 실거주도 했고 1년 안에 팔게 된다면 1가구 2 주택 비과세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정책으로 보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시점에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3번째 주택으로 처분 후 1가구 2 주택에서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비과세를 못 받으니 팔려고 해 봐야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를 국세청 126 양도세과에 문의해봤는데 2021년 8월 23일(월요일) 현재 국세청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보냈고 어떤 결과를 줄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제가 만든 예시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좀 있는지 문의드려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저희도 답답하고 현재로써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내가 만약 정부가 원하는 1 주택자를 하려고 두 번째 집을 팔았을 때 현재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알 수 없다입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해주는 분들도 답답하고 지금까지 법에 대해 별로 관심 없이 살아왔지만 국세청에서 이런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만 이게 현실인걸 받아들여야겠지요
오늘은 일시적 3 주택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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