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증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못한 돈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든 부부든 손자든 미래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인 된 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1살 때 2,000만 원 증여, 11살 때 2,000만 원 증여 21살 때 5,000만 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증여세 기준 구분 공제 금액 비고 미성년자(자녀) 2천만원 10년 성인(자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