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4

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단계별 세금 취 득 보 유 양 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가령, 10억 주택 취득 시 취득세 3천만 원이라면 -단독 3천만 원/공동(2인) 각각 1천5백만 원 -취득 시납부 재산세(위텍스)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은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10억 주택 1년 재산세 184만 원 경우 (공시지가 7억 가정) -단독 전액/공동(2인) 각각 절반씩 종부세(홈택스) 공동명의 유리 (단, 100%는 아님) -대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고가주택 2~3채 이거나 다주택..

세금정보 2021.09.02

올해부터 공시시가11억 이상 아파트 종부세대상

종합부동산세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공동주택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2018년 9.13대책-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인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0% 85% 90% 95% 100%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시세반영률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1..

세금정보 2021.08.2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절세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기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또 바뀐 부동산세금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부동산은 주택 매입, 보유 매도와 임대, 증여, 상속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이 발생된다.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바뀌는 부동산세법에 대응해서 알아보자. 단독명의란? 부동산 매입 시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 공동명의란? 두 사람 이상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동일하다. 예) 10억 아파트 구입 시 단독, 공동명의 상관없이 매매 가격 10억의 3#가 취득세에 해당된다. (6억 이하 1%, 9억 이상 3% 지방세 교육세 별도)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1 주택 1~3% 1~3% 2 ..

세금정보 2021.08.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