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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

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단계별 세금 취 득 보 유 양 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가령, 10억 주택 취득 시 취득세 3천만 원이라면 -단독 3천만 원/공동(2인) 각각 1천5백만 원 -취득 시납부 재산세(위텍스) 단독=공동, 동일 -전체 세부담은 동일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즉 사람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10억 주택 1년 재산세 184만 원 경우 (공시지가 7억 가정) -단독 전액/공동(2인) 각각 절반씩 종부세(홈택스) 공동명의 유리 (단, 100%는 아님) -대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고가주택 2~3채 이거나 다주택..

세금정보 2021.09.02

취득세 아끼려면 반듯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변경)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해당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취득세가 최근에 다시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기준 공시가 공시 가격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변경! -기존에 문턱효과 발생(6억 - 1%, 6억 1천 - 2%) -이에 6억~9억 구간은 선형으로 변경 금액 기존 변경 비교 6억원 600만원 (1%) 600만원 (1%) 7억원 1,400만원 (2%) 1,169만원 (1,67%) ▼231만원 7.5억원 1,500만원 (2%) 1,500만원 (2%) - 8억원 1,600만원 (2%) 1,864만원 (2.33%) ▲2..

세금정보 2021.08.19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절세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서 바로 확인하세요. 투기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 2기 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10억 아파트 사면 취득세는 얼마일까?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10억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걸까요? 취득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때랑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세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세액 1주택, 일시적 2주택 3% 0.3% 3300만원 3% 0.3% 3300만원 2주택 8% (일시적2주택제외) 0.4% 8400만원 3% 0.3% 3300만원 3주택 12% 0.4% 1억2400만원 8% 0.4% 8400만원 법인.4주택 이상 12% 0.4% 1억2400만원 12% 0.4% 1억24,00만원 자난 4월 10억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 신당삼성 아파트(107타입)을 기준 사례로 들어 취득세를 계산..

세금정보 2021.08.11

또 바뀐 부동산세금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명의?

부동산은 주택 매입, 보유 매도와 임대, 증여, 상속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이 발생된다.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바뀌는 부동산세법에 대응해서 알아보자. 단독명의란? 부동산 매입 시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 공동명의란? 두 사람 이상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동일하다. 예) 10억 아파트 구입 시 단독, 공동명의 상관없이 매매 가격 10억의 3#가 취득세에 해당된다. (6억 이하 1%, 9억 이상 3% 지방세 교육세 별도)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1 주택 1~3% 1~3% 2 ..

세금정보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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