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처음 발행 하시나요?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으로 직전연도 연매출 1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은행 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로 따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4,400원을 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한 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번호 입력하고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